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에 대한 심의,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수행직무
위원회 개최를 위해 위원을 소집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자료를 준비한다. 위원들이 연구의 계획 및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의·조사·감독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임상시험 및 연구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