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시·군 등 지자체 간 현안갈등 조정 및 중재, 관리업무를 한다.
수행직무
갈등이 발생한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을 시도한다. 갈등예방이 있을 경우 갈등영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해관심사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갈등을 분석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갈등예방 및 갈등발생 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의 추진가능성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정책수행비용을 사전에 예방한다. 의료, 환경, 소비자 등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대한 동의, 사전준비 등 조정과정을 진행하거나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