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및 법률 자문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 작성 및 수정, 그리고 분쟁조정의 신청을 대리한다.
수행직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지도, 가맹계약의 해제·갱신, 기타 해당 가맹사업에 관하여 책자로 편철한 문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가맹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 조건 등에 대해 자문한다.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하며 이에 대해 자문한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대행한다.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기타 특약 등의 신청을 대행한다. 분쟁조정 과정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