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의 설립과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 자문한다.
수행직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가능여부,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지원한다.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임원명부, 임원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 설립(인가)된 협동조합의 경영(법무, 세무,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익 배당의 갈등, 조합원의 임원에 대한 불신, 조합원의 참여의식 부재, 공동체의식 부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각 협동조합 간 협력요소를 파악하고 자원연계를 추진하여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도모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