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환경 법규 검토 및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환경법규의 준수 및 안전·보건·환경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기관 정기감사 관리업무,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수행직무
안전·보건·환경 법규를 교육하고, 안전·보건·환경 사내규정을 제·개정 하며, 법규 및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내부감사와 대외기관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관리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보건·환경 시스템관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관리한다. 인·허가 법령을 검토하고 절차를 파악하며 인·허가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한다. 석유화학 관련 정책 방향과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