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후 시중에 판매할 의약품 가격을 정하고 신약 등 전문의약품의 경우 보건당국과 약가 협상을 진행한다.
수행직무
의약품 허가 후 판매할 약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외국 등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약가를 결정한다. 신약 등 약가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외국 등재현황자료와 임상문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심평원에 신약 급여결정 신청을 한다.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후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한다. 약가 정책 및 약가 관련 규정에 대해 유관부서에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의 약가 관련 고시와 지침이 개정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여 회사 제품의 약가 변동이 예상될 경우 미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한다.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의 약가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약제의 허가적응증 중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는 급여기준확대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