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으로부터 의약품제조 및 유통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의약품 인허가 규정파악, 해외 의약품규격·기준을 파악한다.
수행직무
개발에 앞서 규정에 필요한 약리, 안전성, 독성, 유효성 관련 자료 확인과 개발, 임상, 허가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연구 개발품목의 도출, 기획, 허가 및 시장 진입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개발계획안 수립과 자료를 작성한다. IND(Investigation New Drug: 임상시험용으로 승인된 의약품) 제출과 사전 기시(기준 및 시험법) 또는 안유(안정성유효성)를 위한 자료를 취합, 정리, 검토, 대응한다. 임상팀과 임상시험 전략 수립, 필요 요건 확인, 문서제출 및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취합된 허가자료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국제공통 기술문서: 비임상, 임상, 품질) 검토 및 식약처에 대응하고 검토한다. 약가 획득을 위한 전략 검토 및 개량신약, 제네릭, 허가 시점, 특허 전략을 지원한다. 약사법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Follow up, 업허가 관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