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등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분쟁 발생시 중재·해결한다.
수행직무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와 감독기준에 맞도록 금융회사의 규정 및 제도를 기획 및 개선하고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한다. 금융상품의 설명서, 계약서류 등을 사전심의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대응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 금융상품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해결한다. 발생한 민원내용을 분석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하여 점검·평가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