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영상물을 형태(동영상, 정지화상)와 목적(광고용, 홍보용 등) 등에 맞게 제작하기 위하여 연출콘티를 작성한다(콘티작가에게 기초작성 의뢰). 스태프와 협의하여 촬영스케줄을 잡는다. 촬영감독과 협의하여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평가하여 완성하다. 현상 및 텔레시네(Telecine:필름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비디오용 포맷으로 변환하는 작업)작업 의뢰를 지시한다. 음향효과와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의뢰하여 최종 영상물을 완성한다. 최종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제작주와 시사회를 갖고 추가사항이나 변경사항 등에 대해 협의한다. 공중파방송의 경우 방송심의를 의뢰하여 경우에 따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