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업개발 전략수립, 사업개발기획, PDM(사업설계모형)수립, 총괄운영관리, 프로젝트집행, 프로젝트 성과 및 평가 등을 수행한다.
수행직무
협력대상국의 정책, 제도, 법령, 현지여건을 토대로 개발환경을 검토하고 자국의 협력환경 분석에 의한 비교우위를 도출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협력대상국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이 확정되도록 행정조치 지원, 타당성조사 및 심사 후,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수단의 설정, 필요한 가정의 분석으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달성정도 평가를 위한 지표 수립을 통하여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논리모형을 구성한다. 양국간 실시하기로 합의된 사업의 실행을 위한 사업집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발주, 사업의 작업과 변경 통제, 단계 및 프로젝트 종료 및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이행을 관리한다. 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협력대상국 및 유관기간에 인적·물적 자원을 개별 또는 상호연계로 제공하여 전문인력 파견, 초청연수, 건축지원 및 기자재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및 운영한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 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고, 지표의 추적조사 및 분석을 통해 기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