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제공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위별수가(임상 각 과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시술에 관하여 의료행위의 난이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원가를 산출) 또는 포괄수가(일정한 질병군을 정해서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인력, 의료행위, 약품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포괄적으로 지정)의 적용 항목을 구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수가를 산정한다. 행위별수가, 포괄수가, 비급여수가를 계산하여 청구된 보험급여를 사정하고 기록·관리하며 계산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