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및 선물옵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매제도 개선과 업무규정의 개정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유가증권 매매자를 위하여 각종 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개정내용은 매매 관련 규정에 반영한다. 매매 관련 규정집을 발간한다. 외국증권시장, 선물옵션시장의 각종 매매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연구한다. 언론 및 관계기관 등에 매매 관련 제도의 설명자료 및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매매제도 해설자료를 발간하고 투자자의 매매 관련 문의사항에 답변한다.
부가직업정보
정규교육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육체활동 :
-
작업장소 : 실내
작업환경 :
-
유사명칭 : -
관련직업 : 매매되는 상품에 따라 주식매매제도기획원, 채권매매제도기획원, 선물옵션매매제도기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