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방송제작, 영화제작, 드라마제작 등에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는지 확인한다.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지,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저작권자(원작소설의 작가, 음악작품의 작곡가, 저작물의 저작자 등)를 조사하여 저작권의 사용을 알리고 이용하려는 방법에 대해 협의한다. 저작권료를 조정한다.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원작이나 음악의 무단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협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