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내부 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 및 조사한다. 정관, 규정의 제개정,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감사위원회 제외),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 등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 준수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 임직원의 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하고 운영한다. 신용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다.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을 교육한다. 이사회, 감사, 기타 주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거나 분할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해야 할 의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금융관련 법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