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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최종수정일시:2017-11-06 22:04:19.0)
의료사고중재조사관

1어떤 일을 하나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의료적 자료(진료차트, 각종 검사 기록 등)를 바탕으로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신청인의 신청으로 중재원에 사건이 접수된다. 이때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가장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때는 신청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병원 쪽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감정 결과다. 그런 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납득할 만한 관점을 끌어내려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병원의 과실 여부, 사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사자의 진술, 진료기록은 물론이고 의학교과서, 관련 문헌 등을 보다 꼼꼼히 검토해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이 이뤄지도록 조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어떻게 준비하나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으로 일하려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있어야만 관련 법에서 강조하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법률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좋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변호사, 법학 및 보건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분쟁해결 기관(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채용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두고, 평소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을 해두면 실제 업무를 처리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의료능력, 의료지식이다. 의료용어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예후에 대한 예상, 의료 환경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의료 분야가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사고 사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조사관이 작성하는 감정서가 조정 또는 중재의 기본 근거가 되는 만큼 신청인과 피신청인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서는 의사소통 기술도 중요하다.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당사자들에게 논리적이면서 납득 가능한 대화 기술이 있어야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해 당사자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려고 하고,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충분히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이 직업의 현재와 미래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분쟁조정기관에서 일한다. 대표적인 의료분쟁조정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에는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이 외과, 소아과 등 진료 분야별로 감정부로 나눠 활동 중이다. 기타 의료사고 해결을 돕는 곳으로 대한의사협회, 민간 손해보험사, 의료전문 로펌 등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 소속되어 조사업무를 하는 이들도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업무를 일정 부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서비스로 인식되면 의료 이용 및 관련 분쟁은 확대될 것이다. 이에 비례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와 법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지식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 또는 법 관련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직할 수도 있다.

4INTERVIEW

Q) 의료사고중재조사관으로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감정단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사건 절차 개시된 후 해당 사건이 진료과별로 배당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재 저는 감정5부에서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관련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배당되면 경위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확인한 후 증거자료를 통해서 사실 조사 및 과실 유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A)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중재원 입사 전에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요.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기술도 눈부신 발전을 해왔죠. 하지만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의료현장에 있으면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의료사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의료인들이 한숨을 쉬는 걸 보면서 의료의 양면을 모두 봐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동안 배워둔 간호기술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영역에서 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Q) 어떤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간호학을 전공한 후 대학병원에서 양·한방 근무 경력을 통해 의료실무 경험과 의료지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병원 근무 시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었던 분야였던 터라 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공부도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및 워드 자격증 취득을 하고, 어학 능력을 쌓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고요.

Q) 이 직업만의 매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의료사고중재조사관은 의료사고 사건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과 능력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양쪽 당사자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은 뒤 그들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해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Q)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90일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 하는데 감정부에서는 60일이라는 기한 내에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서와 참여확정동의서를 받은 후 피신청인의 답변을 받기까지 3주 정도 걸립니다. 사실상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죠. 때때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협조가 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Q) 가장 보람을 크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제가 조사한 사건이 조정부로 넘어가 원만한 합의나 조정성립으로 종결됐을 때 보람이 큽니다. 조사관의 책무는 의료사고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실 정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지우는 겁니다. 사건 진행과정 중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야만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 제 직무에 대한 만족과 보람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Q)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A) 오진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케이스였지만 처음에 병원 쪽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 검토를 통해 과실 유무를 확인했고, 감정이 끝난 후, 피신청인 쪽에서도 과실을 인정해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신청인이라면 의료사고가 난 환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A) 신청인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환자의 신청 건수가 훨씬 많지만, 최근 성형이나 비수술적 치료가 늘면서 성형에 대한 불만족이나 비수술 치료 효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환자의 불만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형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가 수술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비수술적 치료 역시 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사고라고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환자가 병원 내에서 고성을 내며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병원 쪽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Q) 앞으로 의료사고 접수건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요?
A)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 조정중재법 및 소송의 경우,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되어 있어 의료사고중재원 관련법도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건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 직업을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조사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몫이 크죠.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둔 분쟁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담당자 : 이랑, 이유진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