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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사무원

조세행정사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 후 국세청 본부나 지방의 세무서 등에 근무한다. 국가직의 경우 7급이며, 지방직은 9급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서울시는 7급 선발 포함). 응시자격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이어야 하며 지방직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만 32세 이하(서울은 만 30세 이하)이어야 한다. 학력·경력·성별 등에 제한은 없으나 국어, 한국사, 영어,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등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거쳐야 한다. 해마다 채용 예정된 인원을 목표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022년부터는 지방직 세무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이 변경되는데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등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던 것에서 세법, 회계학 2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 해야 한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자격증 보유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 관련 학과: 법학과 , 비서학과 , 세무·회계학과 , 정치외교학과 , 행정학과 등

■ 관련 자격: 전산회계운용사 1급/2급/3급(대한상공회의소), 전산세무 1급/2급, 전산회계 1급/2급, 세무회계 1급/2급/3급, 기업회계 1급/2급/3급(이상 한국세무사회)

적성 및 흥미

조세행정사무원은 세금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각종 세무와 관련한 이해와 분석역량이 필요하며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면 유리하다. 다양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조세행정사무원은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거쳐 국가직은 국세청 혹은 세무서 등 에서 근무하며 지방직은 각 지자체(구청, 주민자치센터 지방세과 등)에서 근무한다. 승진체계는 통상적인 공무원 승진체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이·전직 없이 정년시까지 종사하는 편이다. 조세행정사무원은 이·전직이나 은퇴 후 조세소송 관련 컨설팅을 위해 로펌이나 경영컨설팅업체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