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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하는 일

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 공무를 수행한다. 법원공무원은 사법행정, 기술, 기술심리, 관리운영 등의 직군으로 분류되고 사법행정 내에서 다시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통계, 조사, 사서, 통역, 보안관리, 법원경위 등의 직렬로 나눠진다. 이중 법원사무직렬은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 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등기사무직렬은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 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 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전적으로 등기관에게 달려있어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이다.

업무 환경

법원공무원은 해당 직렬, 담당직무에 따라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사무직의 경우 법원 재판 관련 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업무를 위해 서울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며 등기사무직의 경우 법원 산하의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 공탁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로 일정한 편이다. 그 외 법원경위 등 직렬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