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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하는 일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나 형사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한편, 판사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재판을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하도록 신분이 보장된다. 즉,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 조직범죄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한다.

업무 환경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 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