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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는 일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주된 업무로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관련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일반 법률자문 및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이의·화해 등의 절차를 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신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한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에는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일부 변호사는 법원사무관이나 자치단체 공무원 혹은 일반기업체에 입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업무 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된다. 출장지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특히 법무법인(로펌) 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