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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하는 일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권을 청구한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기술,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허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업체, 관공서, 검찰 등 진출 분야가 확장되었으며, 대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 전자, 바이오생명과학 분야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변리사는 소위 특허 변호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및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할 수 없는데 반해 변리사는 이들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리사 등록은 한 변호사는 특허 관련 업무 전반과 함께 민, 형사소송의 대리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상세내용 하단 참고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의 직역
업무 변리사 변호사(변리사 등록)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o o

업무 환경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하는데,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다양한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교대제, 재택근무, 프리랜서, 원격근무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특허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는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