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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

하는 일

택배원의 업무는 크게 집하업무와 배송업무로 구분된다. 집하업무는 배송하길 원하는 고객의 집이나 업체를 방문하여 물건을 전달받는 일이고, 배송업무는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단일화주(물건의 주인)로부터 집하를 받기보다는 다양한 화주로부터 물건을 받아 운송하는 혼적 운송이 대부분으로 물건의 중개 및 분류과정에도 참여한다. 고객이 택배업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택배서비스를 희망하면 택배원은 방문해야 할 고객을 확인 하고 전화로 방문시간을 알린 후 방문하여 물건을 인도받고 그 물건이 최종목적지로 이동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 또한 물류센터나 지점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전국 각지로부터 도착한 택배물건 중 본인이 담당한 구역의 배송물건을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물건을 실어 목적지까지 물건을 배달 한다. 고객이 부재중일 때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물건의 배송 현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고객과 직접 통화한다. 담당지역의 분할은 통상 대리점에서 이뤄진다. 이 외에 백화점, 시장, 호텔 등의 고객 요구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거나 전달한다. 대부분 본인이 속한 업체의 물건을 배송, 집하하지만 시골 등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배송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여러 업체의 물건을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 업체에 따라 배송, 집하, 영업 활동담당자가 각각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택배원이 해당 구역 내의 배송에서부터 영업까지 모두 담당 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택배원은 물류업체나 집배송센터 등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송사 하청업체나 대리점과 계약하는 1인 개별사업자로 특수고용근로자 형태로 근무한다. 업무 시간은 오전 6시 전후로 시작되며 배송물량에 따라 근무 종료시간은 다소 상이하다. 하루 약 200여 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하고 있으며, 3분당 1개를 배송할 경우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을 근무 해야 한다. 토요일은 순환근무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요일은 휴일이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직접 물건을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는 부상 위험이 있으며, 눈·비 등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배송 물건이 젖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전 운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주차난을 겪는 곳이 많아 차량 주정차로 인한 스트레스도 큰 편이다. 2012년부터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확장되었으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추산 전체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의 약 19.6%만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