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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및 검사

2012년까지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수를 통해 즉시 임용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판사와 유사하게 검사 또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적성 및 흥미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경력 개발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