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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 제1차 객관식 필기시험과 제2차 주관식 논술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 당시 직급과 경력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거나,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된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 관련 학과: 법학과, 지식재산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 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등 이공계 학과, 약학과 등

■ 관련 자격: 변리사(특허청), 변호사(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적성 및 흥미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하다.

경력 개발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하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