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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대학교에서 심리학 혹은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임상 경험을 토대로 추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석·박사 학위를 밟는 경우가 많아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혹은 임상심리가 2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마친 자에 한해 취득할 수 있다.

■ 관련 학과: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임상심리학과, 산업심리학과 등

■ 관련 자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2급(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1급/2급(한국산업인력공단)

적성 및 흥미

내담자의 심리적인 문제와 성격을 파악해야 하므로 분석적인 사고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내담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감능력과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상담업무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업무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진행되므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내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상담 내용은 비밀로 해야 한다.

경력 개발

과거 임상심리사는 병원의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에는 사설 심리치료센터를 개업하여 내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지역 사회로부터 임상심리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보호 위원회, 가족법원, 경찰청, 보호관찰소, 교도소, 학교 등)이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종사하거나 대기업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근무지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임상경험을 통해 2급 자격에서 1급 자격으로, 임상심리사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다. 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경력을 쌓아 정신 요양시설이나 사회복귀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