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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번역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은 없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이 기본이기 때문에 통역번역전문대학원이나 번역전문 교육기관에서 번역가로서 필요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년 과정의 전문대학원 번역학과에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선택하여 해당 외국어를 완벽하게 쓰고 번역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을 한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이해력과 구사력도 뛰어나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말의 문장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대학교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며 해당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알아야 하는 번역가의 특성상 오랜 해외체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번역 업무를 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경제·경영 등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관련 학과 전공자가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사설 교육기관의 경우 대개 3~6개월의 양성과정을 개설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번역 업무를 의뢰하기도 한다.

■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과, 영미어·영문학과, 일본어·문학과, 중국어·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등 어문계열 학과, 국제지역학과, 번역학과(통역번역전문대학원) 등

■ 관련 자격: 외국어 번역능력인정(번영능력인정시험/TCT) 1급/2급/3급((사)한국번역가협회), 외국어 번역행정사(행정자치부)

적성 및 흥미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분야를 번역할 때는 전문용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글을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국어문법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풍부해야 하고 언어에 대한 감각과 글로 잘 표현할 줄 아는 표현력, 문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경력 개발

번역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영상번역 분야의 경우 방송사에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외화,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물을 번역하며, 문학번역의 경우도 출판사에서 적합한 프리랜서 번역가를 섭외하여 번역을 의뢰한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각종 업무 관련 문서 및 서류를 전문적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채용 과정에서는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고 공인 외국어 성적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번역 작업을 알선하는 에이전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업무를 맡거나 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번역을 의뢰받기도 한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그간의 번역 경력을 바탕으로 출판사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는 편이다. 이때 번역 경험 및 경력이 있는 문학작가가 번역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특별한 승진 체계는 없다. 다만, 번역가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으면 더 높은 번역료를 받게 되고 많은 일을 의뢰받을 수 있다. 또한 번역가로서 경력을 쌓은 후에는 독자적으로 번역회사를 창업하기도 하며, 번역가 알선 에이전시나 번역 관련 사설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