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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

일자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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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장례지도사 및 장례상담원의 취업자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매년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례지도사의 역할과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장례하면 떠올리던 음습한 분위기가 아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업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장례지도사에 대단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장례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이 좋으며 대형병원이나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장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대우도 괜찮고 안정된 직장으로 진출이 가능해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장례문화가 변화하고, 자연장 문화도 발전함에 따라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 향후 장례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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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 수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295,100

자료 : 통계청, 연도별 사망자 수 현황

한편,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매년 장례식장 관련 사업체 수는 2015년까지 꾸준히 성장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대폭 줄어들었다. 종사자 수는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업체 수는 2,991개소, 종사자 수는 2만 1,772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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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체 수 2,719 2,872 3,078 3,181 2,976 2,909 2,991 종사자 수 20,986 24,221 22,895 23,499 22,379 20,948 21,772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내 상조시장은 중소업체를 포함하여 대형 상조업체까지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리 장례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상조회 등에 가입하는 등 장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왔다. 그러나 현재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상조업체 및 상조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본금 3억 원 이상의 업체가 상조업 영업이 가능했으나 2016년 법률 개정으로 2019 년 1월 25일부터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업체만 상조업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은 폐업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례지도사의 채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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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업

그린장례지도사, 묘지관리원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512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4233

관련 정보처

보건복지부 129 www.mohw.go.kr

(사)한국장례협회 (02)3472-4444 www.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