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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운전원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기능사)을 취득 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건설기계 종류별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 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조종할 수 있다. 건설기계운전 교육은 직업전문학교나 중장비(건설기계)운전학원, 건설기계제조회사 부설교육 센터, 인력개발원, 특성화고등학교 건설기계과 등에서 받을 수 있다.

■ 관련 자격: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천공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교통안전공단),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이상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적성 및 흥미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거친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작업량을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작업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이 필요하다.

경력 개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은 후에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건설기계임대업체에 취업하여 일한다. 그 밖에 건설기계정비업체나 건설기계매매업체 등에서 일하기도 한다. 취업은 주로 공개채용이나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진다. 보통 1~2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기능공으로 인정을 받는다. 승진체계는 없으나, 작업 능력을 인정 받게 되면 생산성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기종의 자격을 취득하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