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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감소:-2% 미만, 다소감소:-2%이상 -1%이하, 현 상태 유지:-1%초과 +1% 미만, 다소증가 1% 이상 2% 이하, 증가:2% 초과 중 증가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은 2016년 59.6천 명에서 2026년 75.8천명으로 향후 10년간 16.3천 명(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에는 31.3천명으로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과 소음, 대기, 폐기물 등의 발생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어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된다.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위험 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것이며 관련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는 기업에 큰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기업에서는 사전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커질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등이다. 소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본 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커지고 사업체 에서도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이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할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재해율, 재해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된 안전 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5명 이상~50명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시의무가 없었다. 소규모 업체는 안전관리원을 고용하기 어려워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현행법상 한 명당 20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원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015년 7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안전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화학사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이 분야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기업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기존의 산업재해 처리 및 사고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산업안전원의 역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 화나 IT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업무 강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관리하는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역시 재해로 분류되며 직무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산업안전관리의 수요는 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와 관련한 재해는 국내 에서 시작 단계이나 최근엔 대기업뿐만 아닌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점검/관리 위주에서 향후에는 위험성 평가 등 평가기능이 강화되고 자동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와 이에 대한 관리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물질이 발생하고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세내용 하단참고
일자리 전망
전망요인 증가요인 감소요인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사업장 재해 사고에 대한 근로자 및 국민 관심 증가
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 확대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방점을 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 한계
법, 제도 및 정부 정책 산업안전보건 대상 물질 및 업종 확대 등 정부의 규제 강화

관련 직업

산업안전원, 위험관리원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 158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2364

관련 정보처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000 www.safety.or.kr

안전보건공단 1644-4544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www.hrdkorea.or.kr

(사)한국건설안전협회 (02)512-0808 www.koc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