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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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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건축/환경/안전 정부육성지원

운송장비, 생산설비, 연소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주요 온실가스를 조사·분석하여 온실가스의 특성에 따른 화학적, 물리적 처리방법의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처리방식을 적용한다.

직업 생성배경>
탄소중립시대의 미래 일자리

2020년 11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및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확정하고 2025년 이전에 목표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 대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을 세우기 위해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등 온실가스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에 관련한 전문인력으로는 관리컨설턴트 외에도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산업기사’ 등이 있다.

 

수행업무>
온실가스 배출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온실가스 관리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적인 요소와 설비 투자계획 및 배출권 거래 등의 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문제에 따른 정부 및 상위기관의 규제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고객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조언, 조직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온실가스 감축활동 기획과 수행,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기관에서 활동하는 온실가스컨설턴트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설계와 운영방법, 이해관계자의 역할, 영향 및 제도의 기대효과 등을 자문한다. 산하기관에서 활동하는 컨설턴트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 운영방안, 매뉴얼, 절차서 등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정의하고 수행방법을 개발한다. 기업체의 컨설턴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리체계 구축, 감축방안 및 시나리오 구성, 의사결정 수단 및 절차 등을 제시해 정부제도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해외 사업을 실행하는 기업을 자문할 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한다.
온실가스컨설턴트와 관련한 직업으로 온실가스검증심사원이 있으며, 이들은 기업체에서 등록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감축 실적을 검증한다.

 

국내현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인력 수요 증가 예상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는 국내 최초의 CDM(청정개발체제)사업이 등록된 2005년을 기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CDM사업 같은 국제적인 이슈보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고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컨설턴트는 약 500명 정도로, 관련 업계 종사자를 포괄하면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민간과 공공에서 정부 정책 컨설팅을 전담하는 컨설컨트와 온실가스 규제대응을 위한 산업체 인력과 정부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수치다. 이들은 주로 컨설팅 전문업체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아직 컨설팅 업무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인력 수요가 부족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유사한 규제와 관리 정책 등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신하기관,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온실가스컨설턴트 외에 온실가스 전문인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양성과정을 통해 매년 배출되고 있다. 2014년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산업기사자격증’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 온실가스관리기사 2,131명, 온실가스산업기사 211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해외현황>
연구소와 인증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는 UN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로 생겨난 직업이다. 관련 교육 및 훈련은 사설 연구기관이나 온실가스 규제 및 표준의 인증 및 검증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국제적 인증기구인 LLOYD, DNV, SGS, BSI 등은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된 내부 심사원 양성 및 온실가스 관리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료 또는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BSI(영국표준협회)는 기업 온실가스 회계기초(Basic of Organizational Greenhouse Gas Accounting)를 이틀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SGS(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표준인증기구)는 탄소회계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Carbon Accounting and GHG Inventories - ISO14064-1)를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민간 교육기관으로는 미국에 본부가 있는 GHG Management Institute에서 4주 과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arbon Solutions(미국 플로리다 소재 온실가스 및 탄소관리 컨설팅 회사) 또한 유사한 교육 및 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준비방법>
이공계 지식과 경영, 경제, 회계지식 필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략 및 의사결정, 조직의 구성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 관련 자격으로는 2014년 9월 처음으로 ‘온실가스관리기사 및 산업기사자격증’이 시행되어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과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서 요구하는 제3자 검증에 따른 검증심사원 양성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환경 및 화학공학 등 유관전공 구직자에게 실시하는 온실가스 전반에 관한 교육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교육사업을 업종별로 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주로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환경컨설팅협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교육’,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배출권거래제 실무자양성과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