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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관리사

정보통신/과학 건축/환경/안전 정부육성지원

화학물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를 대행하고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리,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다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개정·시행되었다. 또한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8년 개정되었다.
화학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2019년 낙동강 페놀 누출사고, 2012년 경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경고하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부터 강력한 환경정책 수립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안전을 관리하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왔다. 특히 화관법과 화평법 개정 이후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통해 대상 사업장을 파악하고, 진단 및 평가 컨설팅,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 관련 직업으로는 기업 내 화학물질 안전 관련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비롯해 국가자격으로 ‘환경위해관리기사’(2019년 신설)를 육성하고 있다.

 

수행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및 대응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달성 전략,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계획, 관리현황과 전망, 각종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국제기구·관련 기관과의 협력,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교육,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사고조치에 필요한 자원·인력·장비 동원 방법, 이 외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하고 적정·지정 수량을 산정한다.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GHS-MSDS 경고표시 부착을 확인하고 취급방법에 대한 작업관리지침을 점검하여 취급안전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화학물질 대기방지 설비,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의 설비를 점검하고 화학물질 등록과 위해성을 평가한다.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업무를 한다.

 

국내현황>
국가기술자격 ‘환경위해관리기사’ 신설

환경부의 ‘제4차(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3만 7,107개 사업장에서 3만 1,600종의 화학물질 6억 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2018년 조사에 비교해 취급업체 수는 19,9%, 화학물질 종류는 7.1%, 유통량은 7.6% 각각 증가한 수치다.
화학물질의 취급 증가와 관련 법률 정비로 인해 화학물안전관리자의 채용과 화학물질 안전 관련 컨설팅은 늘고 있는 추세다. 법률에 따라 영업자는 종사자 수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기술인력, 책임자, 점검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화학물질 등록과 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컨설턴트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협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국가기술자격인 ‘환경위해관리기사’를 신설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해외현황>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는 1984년 인도 보팔 사고에서는 농약제 원료로 사용되는 MIC(Methyl isocyanate) 저장탱크에서 약 36톤 가량의 유독가스가 방출되었다. 이후 화학사고의 심각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미국은 1986년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제정해 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해화학물질 산업기술자에게 최소 2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 65호’, ‘ 캐나다 토론토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 등도 대표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이다.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의 주도로 1982년 중대산업사고예방 EC협약(세베소 지침 I)을 제정하고 지침 II, III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준비방법>
화학물질 관리인력 수요 증가

화학사고 관련 법규의 이해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대응 전문가 양성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관리자,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컨소시엄 실무교육도 이뤄진다. 
환경부에서는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남대학교와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 등을 위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9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환경위해관리기사’는 2022년까지 219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유해성 확인 및 독성평가, 유해화학물질안전관리,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위해도 결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기시험과 실기 실무 평가를 통해 선발된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