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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중독예방전문요원(정신건강상담전문가)

교육/법률/사회복지 의료/보건 정부육성지원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상담에 개입하고, 중독 재활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일을 한다.

직업 생성배경>
일상의 활동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행위중독

중독에는 알코올중독과 약물중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들도 중독될 수 있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하는 휴대폰중독, 도박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등 특정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이라 한다. 행위중독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물질중독처럼 특정 행위에 중독된 상태를 뜻한다.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 같은 알려진 사례 외에도 쇼핑중독, 일중독, 운동중독, 음식중독 등 매우 일상적인 행위가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행위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질병에 속한다. 중독된 행위를 중단했을 때 불쾌감과 금단증상, 내성, 사회적 관계의 파탄 등 물질중독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방과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중독처럼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발견과 치료적 개입이 어렵기도 하다.
행위중독 중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과 아동이 접하는 게임중독이다. 게임중독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에 ‘6C51’이라는 코드로 등재했다. 그러나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아직 국내에는 질병코드로 도입되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의 진전이 더디니 게임중독자에 대한 발견과 치료, 지원 역시 답보상태다.

수행업무>
행위중독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독성 질환을 조기 발견해 상담에 개입하고, 중독 재활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행위중독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상담과 교육을 통해 행위중독을 알리고 예방한다. 또한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에게 적용하고, 중독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시설이나 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보급한다. 그밖에 각종 강연이나 교육활동,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실제 상담에서는 중독으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인 문제,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져서 생기는 불신과 증오와 같은 대인관계 문제를 확인한다. 때론 중독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거나 중독행위를 부추기는 환경을 조정하는 접근도 한다. 행위중독예방전문요원이 다루는 행위중독에는 인터넷, 게임, 도박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쇼핑, 폭식, 도벽 등이 행위중독에 포함되며, 머리카락을 뽑는다던가 습관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도 넓은 의미의 행위중독으로 분류된다.

해외현황>
법 제정과 공공 캠페인 실시

해외에서도 행위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5년 도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하고, 도박으로부터 연소자와 심신미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법(Gambling Act)을 제정했다. 그밖에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1978), 정보통신 사회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 범위 지침 등에서 아동 포르노물이나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각 주마다 한 개씩의 중독관리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온타리오주만 2개). 한편, 정부와 비영리단체, 기업 등이 연대한 공공 캠페인을 통해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현황>
행위중독 심각한 수준, 전문인력 필요

행위중독과 관련해 국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3.6% 수준이다. 이 중 청소년(만10~19세) 과의존군은 약 40.1%로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상승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기관의 행위중독 상담인력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위중독예방전문요원은 각 국가기관, 의료기관, 상담센터, 재활센터 등에서 도박,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같은 행위중독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50개 소에서 85개 소(2025년)로 확대될 예정이며, 2021년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는 6,011명 수준이다. 이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근무자는 약 150여명이다.  

준비방법>
전문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필요

행위중독예방전문요원이 되려면 심리치료 및 상담, 사회복지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중독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과 재활 및 중독에 관련된 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심리학,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다.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등 정신건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독상담과 중독재활에 관한 임상경험을 쌓아야 한다. 중독자를 직접 만나고 상대해야 하는 만큼 지식뿐 아니라 풍부한 임상경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임상 사례를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려면 내담자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습관성 중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의 역동을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