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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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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사

건축/환경/안전 개인서비스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임대인(소유주)을 대신해 시설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민원처리, 월세징수, 세금납부 등 주택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와 함께 등장

임대업자가 주택을 직접 임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나온 제도가 ‘주택임대관리업’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임대료징수 및 임차인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은 임대인이 직접 임대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 등에 위탁하였지만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임대료 징수, 임대물건의 유지보수를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가 요구되며 등장한 직업이다. 주택관리의 규모가 대형화, 기업화되면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체할 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수행업무>
임대인을 대신한 주택관리서비스

주택임대관리사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입주 및 퇴실을 점검하고, 매월 발생하는 월세 수금을 담당한다. 이외 임대인을 대신해 공과금을 정산하고 건물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관리하며 세금납부 업무를 대신하기도 한다. 또한 임차인의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주택임대관리업은 크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주택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임대료의 손실까지도 책임지는 형태다.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 임대료 징수 등을 대행하지만 임대차 계약과 공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자기관리형에 비교해 제한적인 수수료를 받는다.

해외현황>
일본의 기업형 종합임대관리 활성화

일본은 주택보급률이 떨어졌던 1970년대 정부에서 임대주택정책을 내놓았다. 특히, 1990년대 인구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부동산 버블 붕괴)하면서 임대주택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런 추세에 따라 임대주택 전문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일본은 1993년 임대주택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법률적으로 난립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 11월 등록제도를 시행해 등록된 임대관리업자를 공개하고 있다. 2013년 총무성의 토지주택 통계조사에 따르면,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위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800만여 가구에 달한다. 최근 임대주택의 80% 이상이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 주택관리업, 중개업 간에 장벽이 없어 기업형 종합임대관리가 활성화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을 감면해 주어 임대관리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의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위탁관리형’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중 임대료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대를 하는 ‘자기관리형’으로 바뀌어 갔다.

국내현황>
주택임대관리업체 숫자 꾸준히 증가

대규모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영업팀과 관리팀을 두어 임대인 모집, 수익성 분석, 관리계약체결, 임차인 모집, 공실관리, 협력부동산 관리, 임대인 대응, 입주자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직무는 임대차, 재무, 시설 관리 등으로 나뉘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적은 인원이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제도화 이전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고, 이외에 LH공사, SH공사,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민간 주택관리업체에서 사업에 개입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관리사는 주택임대관리회사와 시설관리회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동산중개소, 공공주택 관리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하였으며, 현재도 일부 업체에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보안전문업체도 주택임대관리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주택임대사업 육성 등 민간임대시장은 향후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

준비방법>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자격취득 도움

주택임대관리사가 되려면 임대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 주거환경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관리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세무회계지식도 요구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등에서 부동산, 주택관리, 주거환경, 설비, 전기 및 건축 등을 전공하면 입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회사 취업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 경력,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
주택임대관리사에 대한 국자자격은 없으나 민간교육기관의 훈련과정이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활동하고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