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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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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코디네이터

의료/보건 청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원격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한다.

직업 생성배경>
비대면 진료의 편의와 위험 충돌

원격진료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대면하지 않고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의료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외 파병 장병, 벽지 거주자, 원양선박 선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 원격진료가 처음 시도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화상담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다. 이후 2010년 제도화가 시도되어 격오지 장병과 도서 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일부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다 중단되었다. ICT기술의 발전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진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의료인의 반대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비대면 원격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한 진료방식이 한시적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관련한 의료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수행업무>
의료진과 환자를 매개하는 서비스 제공

원격진료코디네이터는 원격진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ICT 기술을 활용해 환자를 상담하고 주요 증상과 의료정보 등을 파악해 의료진에게 전달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환자가 원격진료서비스를 접하면 초기 상담을 통해 원격진료를 원하는 이유, 증상, 병력 등 개인 의료정보를 파악해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면담 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의사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의사와 조율한 원격진료 일정을 확정해 원격진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격진료 후에는 의료진과 진료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환자에게 설명을 제공한다. 이후 진료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환자에게 제안하고, 대면 진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 경우 환자의 대처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교육한다. 원격진료가 완료된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원격진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진료, 교육, 연구 및 기타 행정 분야에서 기획, 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해외현황>
미국과 일본의 선진 원격의료서비스

고령인구의 증가, ICT 기술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원격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Fortune Business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2019년 612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 25.2%의 성장률을 기록해 5,59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원격의료서비스 분야는 텔라닥을 비롯해 카넷 헬스케어 서비스(Carnet healthcare services)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진료 플랫폼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연평균 6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AI닥터, 헬스 모니터링 앱,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가상의사 방문을 보조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이 시장에 등장했다.
넓은 국토와 인구수 대비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가 도입된 미국은, 많은 병원에서 원격모니터링, 무선통신 및 전자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 처음 원격의료가 시도되어 2015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의 원격진료 유형은 원격방사선화상진단, 원격병리진단, 원격진료, 재택 가정 관리, 포켓닥터 앱을 통한 민간 상용 원격의료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 간호사, 검사기사(의료기사), 약제사(약사) 등도 특정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크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는 2009년 의료개혁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원격진료를 도입해 2014년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등의 IT 기기 및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대형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통해 협업하고 있다.

국내현황>
의료법 개정 지연으로 원격진료 불투명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진료는 의료법상 의료진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원격진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진료코디네이터 역시 직업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단,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진료센터의 코디네이터 채용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내국인 및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증상, 만성질환, 건강관리와 상담 등에 대해 원격진료를 지원했다.
이외 직무 범위를 코디네이터에서 진료, 교육, 연구, 기획, 조정, 지원 업무로 확장할 경우, 원격진료와 관련한 종사 인력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부 병원이 원격진료센터를 조직해 운영 중이며, 자체 앱 개발 등 시스템을 구축한 센터 등에도 운영인력이 존재한다. 이외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병원의 위치찾기와 예약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앱, 환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의료진에게 보내주는 원격의료기기, 명지병원의 ‘버추얼케어센터’ 등의 움직임이 있다.

준비방법>
미래 원격진료 위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원격의료서비스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했던 인력은 간호사였다. 아직 국내에 전문 원격진료코디네이터가 육성되지 않아 간호사를 채용 후 내부 교육을 통해 원격진료 업무를 수행했다. 법제화의 미비로 인해 원격진료코디네이터 교육과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과정으로는 한국 폴리텍대학 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사설학원의 교육과정이 있다. 향후 의료법이 개정되어 원격진료가 실시되면 원격진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