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신직업·미래직업

직업·진로 직업정보 신직업·미래직업
할랄전문가

경영/사무/금융 청년 대상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품목 등에 대해 할랄인증 관련 전반적 절차를 컨설팅해주고 할랄인증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직업 생성배경>
이슬람 율법에 따른 소비, 할랄인증

‘할랄(Halal)’이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종교적 이유로 무슬림에게 허용된 것으로는 과일, 야채, 곡류 등의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된 고기(염소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와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는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인간에 의해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을 ‘하람(Haram)’이라 하여 금지한다. 할랄 제품의 대부분은 음식류가 차지하며 할랄푸드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차지한다.
할랄제품이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인구 중 무슬림의 비율이 23%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2025년 30%를 넘을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인증에 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할랄인증은 통일된 표준이 없이 국가별로 인증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인도네시아의 ‘BPJPH(MUI)’, 아랍에미리트의 ‘에스마(ESMA)’ 등이 대표적이다.

수행업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할랄인증 지원

할랄전문가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마케팅,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의 컨설팅을 수행한다. 기업에서 할랄인증 컨설팅 의뢰를 받으면 인증받을 제품이나 인증대상 국가 등 사업체의 요구를 파악하여 인증절차와 방법, 기간, 비용, 필요서류 등을 안내한다. 이후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용하는 원료, 시설, 공정, 인적 구성 등 인증항목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공한다. 인증준비를 위해 각종 서류작성을 수행하고 할랄보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증심사원이 배정되면 인증심사원의 이동이나 사업체 방문에 동행해 통역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체가 인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할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할랄인증 홍보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기업의 이슬람 국가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이다. 수출 대상국과의 할랄 상호인증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인력이 할랄컨설턴트와 인증심사원이다. 최근에는 무슬림 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기획하는 등 할랄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해외현황>
전 세계 인구의 30% 차지하는 무슬림

현재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0억 명으로 추산된다. 전 세계 인구의 28.3%에 달하며 그중 13억 9,000명의 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다산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슬람 문화로 인해 지금도 무슬림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할랄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70%인 2,000만 명에 육박하는 무슬림을 기반으로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규정했다. 1974년 처음 할랄 인증제를 도입한 후, 1996년 말레이시아표준법에 따라 말레이시아표준부에서 할랄제품에 대한 국가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기관인 이슬람개발부(JAKIM)는 할랄인증을 위한 제품생산, 취급, 보관 등을 다루는 종합 가이드라인인 ‘말레이시아 스탠더드(MD)’를 제정하여 할랄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한 후 2019년부터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간 종교기관인 무이(MUI)가 실시해온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할랄인증 규제 강화조치에 따라 향후 ‘할랄인증’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이슬람권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할랄인증 취득이 필수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현황>
12개 업체에서 할랄컨설팅 진행

국내 할랄인증 컨설턴트의 수는 2021년 기준 약 30명 내외로 추산된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컨설팅등록 현황에 따르면, 할랄컨설팅을 세부 업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12개이며, 할랄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업체는 펜타모리아와 인니할랄코리아 2개 회사가 있다. 등록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의 수는 1명에서 6명까지이며, 할랄컨설팅 업무 외에도 ISO 등 기타 인증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할랄인증기관은 (재)한국이슬람교, (사)할랄협회, 한국할릴인증원,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4곳으로 전체 심사원은 10~20명 규모다. 할랄인증심사원은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지만 할랄컨설턴트는 종교와 무관하게 활동할 수 있다. 심사원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할랄식품산업발전을 위한 8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할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HACCP, ISO 인증 및 심사에 관여하던 업체가 할랄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 할랄인증을 필수로 신청하고 있는 추세이다.

준비방법>
협회 중심의 할랄 전문교육

할랄전문가, 할랄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다. 하지만 식품과 화장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 분야의 전공자가 다소 진출에 유리할 수 있다. 식품이나 화장품의 성분, 각종 첨가물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또한 외국업체와의 소통을 위해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유리하다.
할랄컨설턴트 교육은 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컨설팅 교육 외에도 내부 심사원 등 제조 플랜트 임직원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할랄협회에서는 컨설턴트 양성과정, 할랄인증 실무교육, 심화교육, 국제 할랄전문가 MIHA과정 등이 운영되고,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은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자킴과 협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할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