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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아티스트

문화/예술/미디어

문신을 디자인하고 피부에 위생적이고 예술적으로 문신을 새겨준다.

직업 생성배경>
일탈에서 예술로, 문신의 변화

문신, 타투(Tattoo)란 사람의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색깔이 있는 잉크를 진피 속에 집어넣어 글자나 무늬, 그림을 새기는 행위다. 최근 몸에 문신을 새겨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외의 축구선수, 국내 연예인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신은 현행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 법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과거 문신은 폭력조직의 일원이나 일탈 집단의 문화였으나, 현재 문신은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이자 패션 트렌드, 일종의 예술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위생관리 문제나 자격제도,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의 진전이 더딘 형편이다. 건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법안의 발의만 이뤄진 채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수행업무>
피부에 개성을 표현하는 무늬 새기기

문신아티스트는 사람들의 피부에 문신을 새겨주는 일을 한다. 단순히 ‘문신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 예술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의 의뢰를 받으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상대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함께 고르고 스케치 초안을 구성한다. 디자인 초안이 완성되면 색상 및 명암 등을 고려한 후 의뢰자의 신체에 맞게 도안 사이즈를 조절해 전사작업을 진행한다.
문신할 분위는 충분한 소독을 거쳐 전사액을 바르고, 필요하다면 신체에 직접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전사작업된 종이를 시술 부위에 프린팅한 뒤 건조과정을 거치며, 이 단계에서 일회용 바늘 및 팁과 소독된 도구를 준비해 문신을 새긴다. 문신작업이 완료되면 치료연고 등을 바르고, 3주 정보의 피부 회복기간을 가진 후 리터칭(사후관리)을 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문신과 반영구문신(반영구화장)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반영구문신은 눈썹, 입술, 화상 부위 등 피부의 색감을 살리는 영역에 시술되어 문신과 차이가 있다. 또한 문신에 비교해 지속기간이 짧고 메이크업 아트의 일종으로 구분한다.

해외현황>
패션의 일부, 의료행위로 허용

과거의 문신은 부족사회의 결속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 등에서는 패션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주별로 문신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다. 현재는 41개 주가 문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 자격을 갖춘 문신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주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7개 주에서 문신을 금지하고 있고, 28개 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대동할 경우 문신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문신 규정이 다르다. 프랑스는 공중위생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문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다.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문신을 시술할 경우 불법이다. 대만은 문신업이나 문신업자 자격, 문신용 염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필리핀은 문신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문신업자 및 위생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국내현황>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 중

국내의 문신 관련 종사자 수는 2만 명 정도이며, 이중 개업한 경우는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반영구문신 종사자는 약 2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반영구문신에 비교해 불법의 소지가 있는 문신아티스트의 수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문신아티스트 대부분은 개인 사업체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아티스트에 따른 영업력, 기술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신에 관련한 입법은 답보상태다. 2019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과 ‘타투업법’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문신시장은 약 1조 2,000억 원(반영구문신 1조 원, 문신 2,000억 원)에 이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준비방법>
도제식 교육과 일부 민간자격 운영

문신이 대중화되고 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지면서 실력과 감각을 겸비한 문신아티스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객의 소개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문신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기관이 없다. 대다수 문신아티스트는 일대일 교육, 도제식 교육을 통해 육성되고 있다. 다만, 일부 타투와 반영구문신의 경우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타투업체인 타투스터디는 3개월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등의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반영구문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문신은 위생, 디자인, 장비를 활용하는 기술력 등이 함께 필요한 행위다. 많은 이들이 병원이아닌 곳에서 문신 시술을 받고 있지만 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적법한 규범이 없는 관계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용자를 위해서도 전문인력양성과 제도적 보호한 시점이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