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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미래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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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개인서비스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각종 위법행위와 사고 피해 확인,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소송 증거 수집 등을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탐정업 합법화,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영리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민간조사원’으로 불렸던 탐정은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했었다. 현재도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업관리법)’ 2개 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로, 직업의 합법화에 이어 관리·감독기관 지정, 자격검정 및 표준화, 교육시스템과 체계적 관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어 왔다. 실종·가출인 찾기,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보험업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영화·음악·제약 등 지식산업계에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민간조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다.

수행업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업무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민형사상 사건·사고 중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하는 일을 맡는다. 공인탐정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거나 민형사 소송의 진행을 도울 수 있다.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민간조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M&A 과정 중 분석 및 사실여부 조사,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화재조사, 보험범죄조사, 법과학 사인규명, 기업부정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법원증거자료조사, 선박사고조사, 조상 땅 찾기, 유학생사실조사, 산업스파이조사, 감정(포렌식, 필정감정), 회계부정조사, 사람찾기 등이다.

해외현황>
미국의 공인탐정제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공인탐정법’에 따라 공인탐정(PI/PD)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 사업 분야는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공인탐정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조사원의 정식 명칭은 공인탐정(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Licensed Private Detective)이다.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활동한다. 미국의 공인탐정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거 근무 경험, 범죄 경력 같은 배경을 체크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국법률수사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Investigators)는 5년간의 근무 경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통과한 후 공인탐정 증서를 교부한다. 또한 ASIS(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인터내셔널에서는 사건 관리, 증거 수집, 사건 발표 같은 2년간의 조사 활동을 포함한 5년간의 근무 경험,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공인탐정 자격증(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PCI)을 부여한다.

국내현황>
탐정은 있지만 공인탐정은 없는 모순

국내의 탐정(민간조사원)은 현재 탐정회사, 변호사사무실, 변리사, 보험회사, 기업의 리스크담당자(법무, 윤리, 준법감사, 회계부정, 보안, 온라인보안, 기업내부사건사고)로 근무하며 직원과 프리랜서로 구분된다. 정확한 종사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고, 약 8,000~12,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중앙회, 공인탐정중앙회, 탐정기관총연합회 등의 기관에서는 소속 회원 수를 근거로 약 2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업무 영역별로는 컨설팅 제공 법인회사 700개에 약 3,000명, 손해사정인을 지원하는 보험범죄 조사원이 약 7,000명, 기타 환경조사나 기업 리스크 조사원이 약 2,000명, 그 외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동종업계 종사자가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국내에 공인자격의 탐정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관리감독 주체에 대해 경찰청과 법무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탐정의 업무 내용이 경찰청 소관사무과 직접 연관되고, 주요 선진국에서 경찰기관이나 내무부에서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점, 유사직역인 경비업을 이미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인탐정에 대해 경찰청이 소관부처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전관예우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옹호가 사무인 법무부나 독립된 위원회에서 탐정업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생활침해 우려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준비방법>
탐정학 정규교육과정 개설 중

정규교육과정으로는 2018년 신설된 동국대 탐정법무전공, 2020년 개설된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의 탐정학전공(박사과정)이 있다. 이후 중부대와 서울디지털대에서 2021년 학부과정에 탐정전공을 신설하였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2022년 경찰탐정학과를 개설했다. 이외 민간협회,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포렌식, 보험사기, 사이버범죄, 유전자감식 등의 탐정업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
탐정과 관련한 국가자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은 2022년 10월 기준 총 88건이 운영 중이다. 민간조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등으로 불렸던 민간자격이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은 24건이다. 민간조사원, 탐정과 관련한 민간자격취득자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육이수자는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한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