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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

교육/법률/사회복지 개인서비스 중장년 대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전에 이를 중재·조정·알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직업 생성배경>
소송에 앞선 갈등조정 요구 확대

법정에 서기 전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사는 전문적인 직업군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외 직군에서 법률사건에 대한 조정이나 화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사라는 새로운 직업은 난항을 겪게 된다. 정부에서는 분쟁조정사 직업화에 앞서 기존 변호사의 보수교육을 통한 분쟁조정 전문변호사를 육성하도록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이용촉진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제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화되지 않았다. 대신 그 외 법령에 근거한 ADR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형 ADR 기관과 기구는 약 60여 개에 이르며 각종 조정과 중재 성공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DR제도 활성화에 따라 기본법 제정과 조정인의 역할, 조정을 지원하는 심시관이나 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분쟁조정사라는 직업이 정착하기 위해선 ADR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직군의 조정업무에 진입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 제도 도입, 분쟁조정사 인증제도 도입, 분쟁조정사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법 제정에 앞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수행업무> 
갈등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

분쟁이란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다. 작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크게는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등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분쟁조정사는 갈등조정사라고도 불리며 분쟁과 갈등상태에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때 분쟁당사자들에게 특정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화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한다. 그리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쟁의 테이블을 리드하는 전문가다. 분쟁조정은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분쟁조정사는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크게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법형은 민사조정, 가사조정, 노동전문조정 등과 같이 법원에서 수행되고, 행정형은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산하기관 및 관할하는 법인 등을 통해 조정한다. 민간형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정중재센터 등과 같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는 조정, 알선, 재정, 중재 등이 있는데, 이 중 조정이란 적극적인 당사자 합의를 위해 협상을 유도할 뿐 분쟁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통상 분쟁조정사가 서면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에게 수용을 권고한다. 이때 조정안은 구속력이 없다.

해외현황>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미국은 갈등조정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발상지라 불릴 정도로 현재 이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다. 처음에는 민사소송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했으며,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을 제정하여 행정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과 중재 등에 ADR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의 조정사 자격제도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고, 조정사가 속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법원연계형 조정을 활용할 경우에는 각 주의 법원이 정한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한 조정사를 등록시켜 활용하거나 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경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간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갈등해결 및 분쟁해결 기구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각각은 내부 규율에 따라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조정사 패널을 확보하여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갈등조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공인 자격이라기보다는 조정사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아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다. 민간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는 캐나다ADR협회(ADR Institute of Canada, 이하 ADRIC)를 통해 제공된다. ADRIC는 연방거래인증법(Federal Trade Mark Act)에 근거하여 공인조정사(Chartered Mediator)와 공인중재사(Chartered Arbitrator)의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4월 1일부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이 재판과 함께 분쟁해결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영국은 1986년 울프경에 대한 접근보고서(Lord Woolf's Access to Justice Report, 1986)에서 민사절차법(CPR; Civil Procedure Rules, 1999)의 법원규칙에 대체적 분쟁해결을 언급하고, 소송 전 프로토콜(Pre-action Protocols)을 도입하였다. 호주에서도 2008년부터 개별공인조정인증국(RMAB;Recognized Mediation Accreditation Board)에 소속된 Approval Standards와 Practice Standard 방식으로 조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현황>
분쟁조정 제도화 미흡

분쟁조정사라는 직업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분쟁조정 관련 직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법원 내에 의료, 소비자보호, 상사분쟁, 노사분쟁, 금융분쟁, 건설분쟁, 가사분쟁 등 민사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돈을 받고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할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의 분쟁조정은 불가능하다.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공무원, 법조인, 조정대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 교수, 법조인, 안전진단 전문가, 주택관리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분쟁을 조정한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의 정책이나 현안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며, 갈등이 발생한 사업을 심의하기도 한다. 국내의 행정형 ADR 기관은 2019년 기준 약 60여 개에 이르며, 조정 건수와 조정성립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접수 실적은 매년 5~10%씩 성장하고 조정성립률은 46.8%에 이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평균 82%의 높은 조정성립률과 연평균 20.6%씩 증가하는 접수율을 보이고 있다. 갈등관리전문가는 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에서 갈등조정 및 중재, 민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자들로 구성된다.

준비방법>
대학원 전문과정과 분야별 민간자격 활성화

교육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관계전공,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등에 갈등조정과 분쟁조정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연구기관으로 지정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중재협회 등에서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분쟁조정사와 관련한 국가자격은 없으나 민간에는 약 36개 정도의 자격이 있다. 갈등조정전문가, 갈등관리조정전문가, 반려견갈등조정전문가, IT산업갈등조정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한국조정중재협회의 협상전문가, 한국심리상담복지교육개발원의 분쟁화해조정상담사, 한국인재능력개발원의 사이버분쟁조정사 등이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