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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장의사

정보통신/과학 개인서비스

고객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고객 또는 유족이 남긴 인터넷 계정, 게시물, 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생성배경>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인용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서 마리오 곤살레스가 신청한 경매 관련 기사의 검색결과를 지워야 했다. 이 소송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2개월간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요청이 쇄도했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6년 4월,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특정인이나 유족 등이 대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잊힐 권리의 보장에서 출발한 ‘디지털 장의업’은 온라인상에 기록된 개인의 기록을 사망 후 삭제해주는 서비스이다. 쉽게 생성되고 오래 보존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 사람의 생명과 비슷한 유한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수행업무>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흔적 정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SNS가 발달하면서는 개인의 정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일이 많아졌고,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수집과 공유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제는 정보를 생산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장의사의 주요 업무는 고객 또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이다. 의뢰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웹사이트 아이디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 등을 삭제하거나 처리한다. 유사한 직업인 사이버평판관리자가 개인이나 기업의 사이버상의 평판을 관리하고 악성 평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결한다면, 디지털장의사는 고객 또는 고인의 각종 디지털정보나 자산 등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디지털장의사는 사이버평판관리 사업 중 디지털 정보의 삭제 업무가 세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 계정 삭제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사진과 영상, 게시물 및 댓글 삭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 등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고객이 계정이나 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해 상담을 하면 디지털장의사는 수행할 업무와 비용, 목표 등을 설정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는 데이터 검색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키워드 검색, 유출사이트 가입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정리한다. 이때 삭제할 데이터가 게시된 사이트의 관리자와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사의 게시물이나 해외 불법사이트 등에 올라 있는 게시물의 경우는 삭제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데이터 정리 후에는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작업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 의뢰인에게 제출한다.

해외현황>
디지털장의 업무를 하는 기업과 서비스 존재

디지털장의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는 레가시로커(www.legacylocker.com), 라이프인슈어드(www.lifeensured.com), 데드스위치(www.deathswitch.com)와 같이 온라인상의 기록을 사후에 처리해주는 서비스 회사가 존재한다. 레가시 로커는 사망 전에 해당 회사에 가입하고, 가입할 때 본인이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지정된 대리인이 사용자의 사망 후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라이프인슈어드는 의뢰인의 사망 뒤에 유언에 따라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삭제해주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남긴 의뢰인의 댓글을 일일이 지워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이메일 등의 연락이 올 경우 사망 사실을 알리는 응답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본의 세푸쿠(www.seppukoo.com), 네덜란드의 슈어사이드머신(www.suicidemachine.org)에서는 SNS의 계정을 한 번에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SNS 회사들은 사후 계정 운영에 대한 일괄적인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경우, 과거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법원의 명령 없이는 계정을 삭제할 수 없게 했으나, 2013년 휴면계정관리 서비스(Inactive Account Manager)를 시작함으로써 사용자를 대신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처리법을 도입했다. 야후는 죽은 자의 콘텐츠를 정리해주는 ‘야휴 엔딩’ 서비스를 선보였고, 페이스북은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인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보존하고 있다.
해외를 중심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럽연합(EU)에서는 2012년 1월‘ 일반정보 보호규정’을 통해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관련법을 만들어 2015년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일명 ‘온라인 지우개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SNS와 인터넷 등의 게시물에 대해 나중에라도 해당 인터넷 업체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게시물의 성격이 반사회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최초 작성자가 원하면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몇몇 국가에는 실제 디지털장의사가 활동할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국내현황>
사이버평판관리업과 차별화 어려움

국내에서 디지털장의 업무는 디지털 정보 검색 및 삭제 전문업체, 사이버평판전문업체, 법무법인의 관련 부서 등에서 종사하며, 전문업체는 약 20~30개, 종사 인원은 150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2021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디지털장의 광고업체 수를 조사해보면 약 18개 업체가 검색된다.
국내의 디지털장의업체는 2008년 처음 생겨났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 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 규정 등에 근거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게시한 정보의 삭제 및 검색 배제에 대해서는 잊힐 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디지털장의업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진 않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0년 9월 ‘잊힐 권리 법제화에 대한 검토’에서 법적 검토사항을 제안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개별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잊힐 권리에 더해 좀더 섬세한 디지털장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윤리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준비방법>
민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디지털장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제도나 교육과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신 정보보호 분야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습득하면 창업과 취업이 가능하다.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터넷 검색 및 분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요구된다.
2018년 서울시 산업진흥원(SBA)에서는 디지털장의사(온라인평판관리사)의 취업 및 창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50플러스재단, 디지털장의업체 등에서 자격증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인터넷 윤리, 관련 법규, 검색과 분석 및 분류, 삭제, 온라인홍보마케팅, 삭제요청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