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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교육사

문화/예술/미디어 3050여성 대상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문화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시행하며 평가와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문화유산 향유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정부에서는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입법화하였고, 문화를 더욱 잘 즐기기 위해 문화재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문화유산교육사(문화재교육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교육의 목적은 문화재의 보존·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 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재에 대한 교수 학습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문화유산교육사와 관련해 국내에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강사 제도에서 출발해 연극, 영화, 무용,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로 확장되어 1급과 2급의 자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문화유산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사와 차별화되어, 수준 높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과 올바른 역사문화의식을 갖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수행업무>
문화재 교육 설계부터 평가까지

문화유산교육사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 평가, 감독하는 역할로, 문화재해설사(Interpreter), 문화재안내원(Docent), 안내원(Guid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체적 수행직무는 기획·개발, 교수활동, 평가 등이다. 교육대상(학습자)을 분석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교육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교육 관련 샘플을 제작하거나 재료를 준비해 참여자를 모으고, 교육활동을 수행한 후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이외 문화재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맡는다.

해외현황>
해외의 문화유산교육사 관련 직업

해외의 문화유산교육사와 유사한 직업으로는 교육디렉터(Education Director),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rogram Coordinator), 아웃리치 코디네이터(Outreach Coordinator), 교사(teacher), 가이드 해설사(Guided Interpreter), 평가자(Evaluator)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기관에 따라 교육담당자(Education Officer), 박물관 교육자(Museum Educator), 교육전문가(Education Specialist), 박물관 교사(Museum Teacher) 등이 있고, 개별 자질과 능력에 따라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문화유산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은 학습이론 분야의 학위과정에 문화재 관리 전공 또는 문화재교육 분야의 문화재 관리 프로그램을 졸업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기 모든 요건의 결합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유산교육사에게 요구되는 경력은 비공식적인 교육 계획 짜기와 프로그램 짜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박물관 교육부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2~3년의 경험이 요구되고, 조직 또는 행정 경험을 요구한다. 유럽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문화유산 교육 정책은 전문인력에 대한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유산전문가를 위한 교육 시스템 다각화, 인증된 전문가의 역량 보장을 통해 문화재교육 관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현황>
문화유산교육사와 유사한 국가공인·민간 자격제도

국내에서 문화유산교육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박물관 에듀케이터로 활동하는 인력 등 30명 이하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예사로서 타 업무와 병행하여 문화재교육을 기획,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유사한 직업으로 문화재 관련 법인 등에서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강의를 하는 ‘문화재강사’가 있다. 문화재강사는 문화재 체험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활동한다. 단, 관련 단체에서 문화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여 일정 부분 문화유산교육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문화유산교육사와 유사한 자격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등이 있다.
국가공인 자격 외에 문화재교육에 대한 필요를 증명하는 민간자격제도는 약 14개 종류가 있다. 문화유산교육사(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유산교육지도사(문화재청, (사)국제교류문화진흥원), 문화재지킴이지도사(문화재청, (사)한국문화재지킴이 단체연합회), 전통문화지도사(문화재청, (사)국립민속박물관회), 문화유산답사 지도사(문화재청, (사)생각날기), 문화유산체험지도사(문화재청, ㈜문화희망 우인), 문화유산스토리텔러(문화재청, 영남문화진흥원), 문화유산교육전문가 (문화재청, 궁궐문화원) 등이다. 주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외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재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지역 단위에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다.

준비방법>
대학원 석박사 과정과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문화재 교육과 관련한 대학 학부과정의 전공은 없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물교육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명지대는 박물관학 석박사과정에서 세부과정으로 운영된다.
유사한 교육과정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다. 3일간 이루어지는 짧은 과정으로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 보호정책 등을 교육한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