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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담관

경영/사무/금융 정보통신/과학

특허책임자로 R&D사업단(과제) 전체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직업 생성배경>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IP-R&D) 지원 확대

특허평가업체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S&P500지수 중 무형자산의 가치가 21조 달러 이상으로 총 자산의 90%를 차지할 만큼 기업가치에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 R&D 시장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 규모이다. 이중 지식재산(IP) 시장은 약 1%인 1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지식재산과 관련해 원천·핵심 특허 획득은 국가의 혁신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국가 R&D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IP-R&D 전략지원은 R&D 과정에서 특허 정보 분석을 접목해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성과를 특허 창출로 연계하는 종합 전략지원이다. 연 50억 원 이상의 대형 R&D사업단에 대해서는 R&D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IP 전략을 수립·운영할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허전담관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IP-R&D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P 전문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 대응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 IP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행업무>
R&D 전 주기에 걸쳐 IP 전략 수립·관리

특허전담관(CPO)은 R&D 사업단(과제) 전체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특허책임자이다. R&D 과제에 대한 깊은 기술 이해력과 R&D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IP 전략을 수립・운영한다. 기업의 전문경영인(CEO)과 유사한 직무이다. 특허전담관(CPO)은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IP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보충한다. 연구 진행 정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 시장, 특허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R&D 방향 수정, IP 창출 및 활용 계획을 수정하고 특허 성과를 관리한다. 개별 연구과제 수준에서도 R&D 기획부터 수행 및 활용 단계까지 R&D 전 주기에 걸쳐 IP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연구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전담관은 변리사, IP 정보 조사·분석 전문가, IP 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현황>
일본의 지식재산 프로듀서 육성

일본 특허청(발명추진협회)은 2010년부터 국내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지식재산 프로듀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R&D 자금이 투입된 R&D 컨소시엄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R&D 초기 단계부터 성과 활용을 고려한 IP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 프로듀서는 R&D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정보분석, IP 사업화,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략적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IP 관리를 수행한다. 일본 특허청은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전략기획 담당자, 변리사, 특허담당자, 연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프로듀서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식재산 프로듀서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을 갖춘 자로 IP 및 R&D 관련 지식(관련 법령, 경영전략,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관련 기술), 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이 필요하다.

국내현황>
특허전담관(CPO)제도 제시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R&D 투입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IP 정책을 통해 IP의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장은 미흡한 형편이다. 정부는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17~202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등에서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CPO)제도를 제시했다. 특허전담관(CPO)은 관련 기술 분야 고경력의 변호사/변리사, 기업 및 연구 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특허청 심사관, IP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 등 기술 및 IP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단계별 도입을 통해 2020년 이후 정부 R&D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3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서는 디지털 전환, 융복합 혁신,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IP 생태계 혁신을 견인하는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제도로는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문위원(PM) 채용이 있다. 특허전문위원(PM)은 특허사무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기업, 대학·공공(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획득 전략 및 R&D 전략을 수립하는 인력이다. 특허청 특허전문위원(PM)의 자격 요건은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IP 경력 과 R&D 경력을 지닌 인재다.

준비방법>
IP 및 R&D 관련 전문성 필요

특허전담관(CPO)는 기술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로 IP 및 R&D 관련 지식(법령, 경영전략, 지식재산관리, 특허정보 등)뿐만 아니라 연구자와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기술 등이 요구되는 융합형 인재이다. 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이 요구된다. 2019년 기준, 4개 연구단에서 특허전담관(CPO)을 지정하였으나, 연구자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관련 운영 규정 부재 등으로 특허전담관제도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후 대형 R&D 사업단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 제도를 신규 사업단에 도입해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허전담관(CPO) 자격화는 유사 국가자격인 변리사 자격제도로 인해 명확한 업무 구분, 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직무 범위 설정 등이 선행된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