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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사

개인서비스 농림어업 3050여성 대상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수행하거나 해양치유사를 관리하고 감독한다.

직업 생성배경>
딸라소테라피의 오랜 역사

해양치유란 넓은 의미에서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를 의미한다. 해양자원과 해양의 기후, 환경을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재활을 돕는 치유활동이다. 해양자원이란 해수, 모래, 소금, 진흙, 해조류 등 해양생물과 함께 해양의 기후, 바닷가의 경관을 포함한다. 해양치유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호전을 목표로 이러한 자원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치유(Healing)란 의사의 처방에 의해 특정한 약제나 의료기술을 활용해 질병을 치료(Cure)하는 것과 달리, 자연의 물질과 환경을 이용해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병의 상태를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활동은 질병이나 몸의 회복 등에 적합하다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이며, 대표적으로 운동, 영양, 심리조절프로그램 등이 활용된다. 1869년 프랑스 의학자 라보나디에르(La Bonnardiere) 박사가 ‘신체를 해수에 담그면 시스템이 재생되고 정화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딸라소테라피(해수치료, Thalassotherapy)’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이후 1899년 루이 유진 바고(Louis-Eugene Bagot) 박사가 관절염과 류머티즘의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프랑스 로스코프에 최초의 해양치유연구소를 설립했다. 해양치유요법은 류마티즘, 관절염, 요추질한 등의 치료에 적용되었고, 19세기에 이르러 에스테틱과 스파에서 미용과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수행업무>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

해양치유 전문인력은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로 나눌 수 있다. 해양치유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해양치유 요법을 시행하는 인력이다. 또한 해양치유 자원의 처리, 보관, 폐기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치유치도사는 해양치유의 업무뿐 아니라 해양치유사의 교육,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치유 자원의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자의 역할도 맡는다. 해양치유사가 수행할 치유요법에는 해양기후요법, 해수치료, 딸라소테라피 트리트먼트, 해수운동요법 등이 있다. 해양기후요법은 기압, 기온, 습도 등 해양의 기후요소를 활용한 치유법으로, 공기 중에 함유된 미네랄 성분 등을 활용해 질병 예방, 건강증진,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재활을 도모한다. 해수치료는 각종 미네랄과 염화나트륨, 마그네슘이 녹아있는 해수에 입욕해 혈액의 순환을 돕고 체액을 건강하게 유지해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법은 수압, 수류, 물의 온도 등을 이용한 언더워터마사지, 아쿠아체조, 와추 등이 있다. 딸라소테라피 트리트먼트는 해조류, 진흙, 소금 등을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의 마사지 치료이다. 해수운동요법은 근골격 계통이 만성 통증 환자나 재활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치료이다.

해외현황>
프랑스와 독일의 해양치유산업

프랑스는 해양치유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한 국가로, 해변에 위치한 관광단지와 호텔 등에서 해양치유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해양치유시설은 약 83개 소로, 매년 9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랑그독-루시용, 아키텐, 라볼 등이다. 프랑스 해양치유센터 탈라주르(Thalazur)는 1994년 설립되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연안지역에 위치하며, 스트레스 완화, 미용 프로그램, 임산부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많은 휴양치유 단지는 로마시대 이후 국가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국가의 승인을 기본으로 발전하였다. 의료보험제도의 정착 후에도 보험급여와 맞물려 국가 주도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 후(1999년)에는 국가 투자와 동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현재는 정부와 민간투자 형태가 공존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해양과 산림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치유산업이 국가가 보험을 축소한 이후에도 연 40조 원이나 되며, 고용인력도 연간 45만 명이 넘는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다.

국내현황>
고부가가치 해양치유산업에 주목

해양수산부는 주력 산업인 항만, 수산에서 벗어나 웰빙, 힐링 등을 해양자원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해양치유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자유공모경쟁을 통해 전국 4개 지자체(태안군, 완도군, 경남 고성군, 울진군)를 선정하였다. 더불어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자원법’도 2023년 시행되었다.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지도사’라는 해양치유 전문인력을 정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해 입욕치유, 패치치유, 온열치유, 운동치유, 명상 및 요가, 식이요법 등을 통한 치유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개발되고 있다. 해양치유 전문인력 인증 평가를 위한 면허시험과 관리 또한 예정되어 있다.
해양치유사는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고, 해양치유지도사는 해양치유사 자격증 취득자에 더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산림치유지도사, 응급구조사, 작업치료사, 피부미용사 등의 국가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경력을 인정한 면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3년 9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비방법>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마련 중

해양치유사, 해양치유지도사는 이제 막 태동하는 직업이다. 2023년 6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이 시행되며 제도정비의 첫 단추를 꿰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자격제도 신설 등이 정비되지 않았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