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신직업·미래직업

직업·진로 직업정보 신직업·미래직업
농작업 안전관리관

농림어업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농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진단하며,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현장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직업 생성배경>
농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인력 필요

국내 산업재해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농산업 재해율은 0.81%로 전체산업 0.58%에 비해 1.4배나 높은 수준이다. 농업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건설업, 광업과 더불어 3대 위험 직종으로 분류된다. 제조업을 포함한 일반산업의 경우 현장 관리 인력인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에 관련한 재해예방 활동 등을 펼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은 부재했다. 그러한 필요로 등장한 새로운 직업이 농작업안전보건기사이다. 2015년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승인받아 2018년 12월 첫 시험이 시행되었다.

수행업무>
농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복지 확대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현장 안전보건 위험요인의 조사·측정·진단, 안전점검·평가·개선·교육 등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운영과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인과 그 가족 그리고 농업근로자들을 열악한 농업노동환경에서 보호하고, 농기계·농약 등 고도화된 농업기술 사용 확대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작업환경 위험요소 진단 및 점검, 중대재해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농작업재해 예방 정책사업의 보급과 확산,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한 자문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농작업안전보건 교육, 농기자재 안전관리, 농업인 주요 손상관리, 농업노동환경 건강 위험요인 관리,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농업인 직업성 질환 예방관리, 농촌안전생활지도, 농업인 개인보호장비 관리 지원, 농업환경 중대재해 조사 등이다.

해외현황>
미국과 유럽의 농업인 재해예방 시스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농업인의 작업 관련성 질환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앙기관, 농업조직, 지역사회가 함께 법적 제도를 마련해 예방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는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선도적으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예방과 보상을 함께 관리하는 공적시스템을 갖추고, 법적 의무사항을 규정해 국가 차원의 관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경영주는 법적으로 농장의 안전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며,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은 농장의 예방조치 수행에 대한 감독과 상담 의무를 갖는다. 또한 농업과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농업인 대상의 모든 사회보험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현황>
안전한 농작업 현장을 위한 시범사업과 자격제도 시행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현장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안전보건관리를 이미 시행, 감독, 지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5년부터 세이프팜(Safe Farm) 같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선진사례 및 운영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개발해 추진하였다.
또한 농작업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자격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해당 자격소지자가 진입할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 자격제도가 안착되면 농작업 재해 예방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가 향상되고, 농업·농촌과 관련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2,784명의 농작업안전보건기사가 배출되었고, 농식품부는 ‘제1차(2020~202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농작업안전관리관’ 도입을 명시하고 있어 2024년까지 도·시군에 420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방법>
국가자격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시행

국가기술자격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동일·유사 분야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1~3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우에도 2~3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동일·유사 분야의 순수 경력자라면 실무경력 4년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가 있고, 농작업 안전, 보건, 안전생활, 안전보건 실무에 대한 내용을 묻는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