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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인증전문가

건축/환경/안전 농림어업 정부육성지원

환경친화적 선박의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등급 구분 및 기준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술자문을 한다.

직업 생성배경>
친환경 해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움직임

국제사회가 탈탄소,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선박 역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규제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에 10년간 2,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그중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이다.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는 친환경적 기술을 적용한 선박을 인증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친환경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에게 1~5등급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받은 해운사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국내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과 친환경 해운 생태계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행업무>
인증을 위한 심사, 평가, 기술자문 수행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등급을 구분 및 기준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친환경 선박 인증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술평가위원 신청자격은 연구계 및 학계의 전문가로,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다. 인증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분야는 친환경 선박 기준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로, 세부적으로 LNG, LPG, 전기,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연료, 수소연료 등의 추진시스템 분야,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분야, 선박에너지설계 효율지수 분야 등이다.

해외현황>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2023년 7월, 국제해사기구(IMO)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연례회의에서 2050년까지 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GHC) 개정안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20%(30%까지 노력), 2040년 70%(80%까지 노력) 감축한다는 단계적 목표치도 담겨 있다. IMO가 탄소배출 규제에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가량을 차지하는 해운업계는 탈탄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현황>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친환경 선박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이 수립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인증제도와 보급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는 신기술 제품 등을 적용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로, 친환경 선박 기술난이도(연료사용 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선박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제품 국산화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인증등급(1~5등급)이 부여된다.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준비방법>
친환경 선박, 에너지 기술 전문가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의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경력, 기술 경력 등이 필요하다. 연구계 및 학계 전문가는 박사학위 소지자나 이사급 이상의 임직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경력자,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소속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인증 평가위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