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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교육/법률/사회복지 농림어업 3050여성 대상 중장년 대상 정부육성지원

갯벌생태계에 대한 이해,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갯벌의 생태, 갯벌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직업 생성배경>
갯벌법 시행과 관리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지닌,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다. 특히 전북 고창과 전남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갯벌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 저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블루카본(해양 부문 탄소 흡수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갯벌을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등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을 제정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의 ‘제1차 갯벌 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수행업무>
생태해설자이자 교육자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갯벌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 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해 갯벌생태계 해설, 갯벌 홍보와 교육, 생태탐방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갯벌 훼손 행위에 대한 지도,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에 협조한다.

국내현황>
갯벌 관리·보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에서는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세워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갯벌을 관리·보전하고 있다. 5년 주기로 포괄적 실태조사를 통해 갯벌의 등급을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는 식생 조립사업과 갯벌 복원사업 실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갯벌지원센터(가칭)’ 설치 지원,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는 운영사무국 설치, ‘갯벌생태관광 인증제’와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도입 등 생태관광 기반 구축 등이 내용이다. 이중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은 양성기관 신청을 접수 중으로,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현장 투입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준비방법>
양성기관 지정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해 갯벌생태해설사가 배출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기관 지정은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갯벌생태해설사와 유사한 직업으로는 생태 우수지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안내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생태 관련 해설사인 ‘자연환경해설사’, ‘생태해설사’, ‘바다해설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