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신직업·미래직업

직업·진로 직업정보 신직업·미래직업
집합건물관리사

건축/환경/안전 중장년 대상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 생성배경>
전문지식과 자격 갖춘 집합건물관리사 필요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명이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이다. 공동주택이 대표적이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집합상가, 근린생활시설, 분양형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이 해당된다. 오늘날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건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이며, 일반 건물보다 규모가 크고 많은 수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공동생활하는 공간이어서 안전과 관리가 중요하다.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회계처리나 이해관계 조정,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나 전문관리업체가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 집합건물 동수는 약 51만 동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2만 동,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만 동, 그 외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이 약 6만 동이다.(2020년 기준) 이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만 동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이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비해 관리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식과 건물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식을 갖춘 관리전문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행업무>
집합건물의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 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 분야의 전문가이다.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 조절,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징수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역할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와 유사하다. 건물의 안전한 관리,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예방과 조정,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적·기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실무 경험 또한 필요하다.

해외현황>
미국, 일본의 집합건물 관리 방식

미국의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관리단은 건물관리에 대해 자격증이 있는 관리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에는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에 해당하는 ‘공동체조합관리인(Community Association Manager)’이 있고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는 ‘공동체조합관리회사’가 존재한다. 관리단 이사회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체조합관리인을 고용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한다.
일본은 2000년 ‘아파트 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아파트관리사제도와 아파트관리업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아파트관리사는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와 달리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관리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의 각종 자문과 규약의 작성 등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아파트관리업자는 관리 규모에 따라 업무 주임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관리를 책임진다.

국내현황>
집합건물관리사와 주택관리사의 보완적 관계

국내의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관리사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집합건물관리사는 주택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업무 영역이 중복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률이 다르고, 관리하는 집합건물 역시 종류가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상대적으로 집합건물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기 용이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와 집합건물관리사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주택관리사가 집합건물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받는다면 쉽게 자격을 취득해 집합건물 관리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준비방법>
민간자격 집합건물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2020년 6월부터 시행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해서는 이론시험과 실무과정을 거친다. 이론시험에서는 ‘집합건물법개론’, ‘민법개론’, ‘집합건축물개론’ 등을 다루고, 실무과정에서는 관리실무, 집합건물 관련 판례, 회계 등을 심사한다.

담당부서 : 미래직업연구팀
문의 : 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