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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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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인 인터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다지고 널리 이름을 알린 직업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이들의 일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꿈을 찾고 미래를 계획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 관세사 안휘선

관세사 안휘선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든든한 지원군
관세사 안휘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무역은 까다롭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의 중심에서 무역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원군이 있다. 무역 업계에서 국제 변호사로 불리는 관세사다. 무역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을 컨설팅하고 대행한다.    

 
관세사란 어떤 직업 이고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관세사는 무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문제를 전부 도맡아 수행합니다.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절차를 대행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해 해결하는 등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저 역시 관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17년 동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1997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부터 2003년까지 관세법인에서 채용 관세사로 일했습니다. 2004년에는 <관세법인 한주>의 문을 열고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현재 이 일을 시작하신 동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정치외교관, 공무원 등이 어릴 적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한 저는 무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역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관세사였습니다. 무역이라는 분야에서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문 자격증을 부여한 직업군이 관세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삼면을 바다로 끼고 있는 반도 국가로, 천연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천연자원을 수입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은 필수이고 또 무역이 이루어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은 관세사로 판단되어 이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세사의 일과는 보통 기업의 일과와 함께 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의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관세사의 업무 시간입니다. 기업 수출 업무 절차를 대행해주고, 방문해 상담해주는 등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요 업무는 무역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반 업무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대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이 일을 하길 잘 했다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데, 수출 국가에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얼마의 세율이 부과되는지 등 무역 법규가 어려움으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등 준비과정을 도와 수출에 성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관세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기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 받았는데, 그것을 해결해줘서 회사가 문을 닫을 폐업 위기에서 구하고 기업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무척 기쁩니다.
 
일을 하며 가장 힘들고 지칠 때는 언제인가요?
관세사의 모든 업무가 기업과 관세청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뾰족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또 예상보다 기업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가끔 불평을 하거나, 비난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속상합니다.
 
이 일을 위해 가장 남다르게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법과 제도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사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바뀌는 법과 제도를 모르고서는 기업에게 원활한 자문과 서비스를 해줄 수 없습니다. 바뀌는 법제도를 꾸준히 공부하고 변화를 인지해야 계속해서 원활한 자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언론 매체, 법령 고시, 조세 심판, 법원의 판결을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연구해서 기업에게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관세사 업무는 세금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수치에 밝고 꼼꼼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 컨설팅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므로 언변이나 매너 또한 좋아야겠지요. 그리고 일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열정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심도 있게 파고드는 성격이라면 관세사라는 직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더 나은 자기의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일을 하면 며칠 밤을 새는 날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법을 다루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독서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 가장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관세법인의 경영목표는 ‘일등 아닌 일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등은 단순히 매출만 말하겠지요. 하지만 일류라는 것은 기업에게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류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청소년 시기에는 ‘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적성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적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처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을 섣부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만 한다면 적성은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수학을 잘 하지 못했는데, 손 놓고 포기하기보다 파고들면서 노력을 했더니 수학 과목에 자신이 생겼고 그게 적성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회계학도 마찬가지였고요.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다면 무조건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적성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관세사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한국관세사회 회원은 1700여명 정도입니다. 관세 사무소는 100개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관세사의 연봉 수준은 대기업 초봉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관세사의 좋은 점은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70~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관세사 자격시험에서는 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이다’라는 목표로 각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는데요, 개인에서도 관세사 업무가 필요할까요?
개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 직구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액의 과세 물품을 직구하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외로 잠시 이사를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 공무원과 관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관세청이나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서 정한 시험을 통과한 후 관세청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로서 수출입통관, 환급, 세관신청서류 등 대행하는 일을 합니다. 관세청에 입사한 공무원은 은퇴 후 노후보장을 위해서 관세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또 관세자격증이 있는 자가 세관공무원으로 응시하면 가산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관세사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사는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한다. 1차는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이며, 2차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 관세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하거나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 소관부처명 관세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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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랑, 이유진(1577-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