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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이 만난 사람들 - 관세사 안휘선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든든한 지원군
관세사 안휘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무역은 까다롭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의 중심에서 무역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원군이 있다. 무역 업계에서 국제 변호사로 불리는 관세사다. 무역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업을 도와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을 컨설팅하고 대행한다.
관세사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사는 자격증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 시행한다. 1차는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이며, 2차는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개인 관세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동관세사사무소에 참여하거나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이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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