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고용유지(휴업, 휴직) 관련 안내문 및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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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2-18 | 조회수 | 6557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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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제도 관련입니다. - 반드시 붙임서류는 전부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시 불가함)
* 2021.1.1.부터 휴업계획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여 근로시간등 계산이 간단해져 양식뒷쪽 작성방법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작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등 작성 부분만 변경되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방문 /상단의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 계획서 신청 - 인원이 많을 경우" 해당페이지에서, "전산대체입력"의 엑셀업로드 가능. - (필수)붙임 계획신고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온라인 접수시 첨부파일로 전부 제출
-전산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 우편접수(등기나, 퀵) - (접수처)(42984)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달성고용센터/기업지원팀
* 팩스변경안내 (구)팩스: 0505-130-3009 (5/10일부터 사용불가) (신)팩스: 0508-8230-0514 (5/11일부터 사용가능)
* 변경신고서안내: 반드시 변경 전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팩스가능)- -단)변경신청일 이후부터 변경이 가능함-소급불가
* (지원한도)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은 연 180일 지원가능(지원금 지원일수 합산) - 단)중복일은 1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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