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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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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1-05 | 조회수 | 194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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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자 이후에 접수되는 고용유지지원사업의 변경내용입니다. ('23. 12. 31.자 이전에 고용24 등으로 접수된 계획신고서는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은 1. 지원제외근로자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추가됩니다. 2. '24년 7월 이후에 접수되는 계획신고서 중 개시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사유자가 전체보험자수의 10%일 경우 지원제외 됩니다. 3.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기준이 매출액 감소로 일원화되고, 매출감 감소 기준은 기준월(고용유지실시 직전월)과 기준월 직전 6개월 평균과 비교하여 15%이상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4. '24. 2월중으로 근로자확인서 및 사업주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마련, 제출 및 보관하셔야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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