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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515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집중신고 운영기간 : ’21.4.12()~5.21() 6

지도점검기간 : ’21.4.26()~6.4() 6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3(대구합동청사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 (전화) (053) 605-9009 / 팩스 (053) 32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