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 서식 및 안내문(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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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7-11-24 | 조회수 | 642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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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이상 영위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근로 또는 사업의 단절이 있는 경우 부지급)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확인요청서류(필요시 담당자가 제출요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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