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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서식 및 안내문(8.23.)
등록일자 2017-11-24 조회수 6428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이상 영위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근로 또는 사업의 단절이 있는 경우 부지급)

 

-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청구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확인요청서류(필요시 담당자가 제출요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